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정해지자 "법대로 하겠지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18:15

수정 2025.04.29 18:15

대장동 재판 갱신절차 5월 13일 마무리…6월 이후 일정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틀 뒤로 정해진 것에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언급했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사건 재판을 마친 뒤,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오는 5월 27일 증인신문에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부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5월 13일과 27일에 기일이 지정돼 있고, 갱신절차는 13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향후 예정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증인신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개시된 날이고 1시간, 1시간 반이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증인신문 시 일정 분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려되는 건 변호인들이 5월 27일에 출석이 어려운 것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해당 기일 출석 여부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 변호인 측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해진 게 없어서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3일엔 갱신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5월 27일에 유동규를 불러서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을 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고민 중인데 오는 5월 13일날 저희 입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