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점장도 내부통제 관리 책임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 대폭 확대, 감사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과제 일환으로, 내부통제를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준법감시관리자는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이들은 자산관리, 투자은행(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돼 각 비즈니스 조직에 파견 및 활동한다.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게획이다.
내부통제 책임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담겼다. 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이중·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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