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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고용청,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하자…"전액 지급"

뉴시스

입력 2025.05.01 21:17

수정 2025.05.01 21:17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영장 집행
[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근로자 임금 체불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오던 사업주가 영장 집행·체포 후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했다.

1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관내 사업주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A 씨는 근로자 B 씨에게 임금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8차례에 걸쳐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임금을 청산하겠다"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또 근로감독관 연락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10여회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사건 진행 중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100여만원만 지급했다. 체포영장 발부 직전에는 담당 감독관에게 "마음대로 해보라"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그러나 A 씨는 근로감독관의 추적 끝에 지난달 28일 저녁, 안양 관내에서 체포됐다. "잔여 체불임금 1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석방됐고 1일 잔여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후송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체불액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출석요구 불응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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