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과 유족, 기자회견 후 녹취록 공개
AI로 조작한 음성파일 사기꾼 논란 불거져
AI로 조작한 음성파일 사기꾼 논란 불거져

[파이낸셜뉴스] 고(故)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김수현 변호인 측은 AI로 조작된 음성파일이라며 즉각 반박, 논란이 불거졌다.
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김새론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10일 미국 뉴저지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로, 녹취록에서 김새론은 "김수현과 사귄 게 맞다"며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김새론은 "중학교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라며 "중딩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사고나니까 날 미친년으로 만든다"고 했다.
이어 김수현이 자신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자 아이돌과 사귀었고, "미역 냄새가 나서 '미역'이라 저장했다고 나에게 보여줬다"며 "형편만 됐으면 다 까발렸다"고 토로했다.
김새론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 동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와 사진 등도 공개했다.
초반 김수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이후 "교제한 건 맞지만 미성년자 시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수현이 직접 나서 기자회견까지 진행,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논란으로 김수현 측은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모델료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은 가세연과의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김새론 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이 주장한 김새론 녹취 파일 관련해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이 김수현에 관한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접근한 사기꾼이다. 돈을 요구하며 김새론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조작한 것이었고,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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