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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숨을 곳 없다"…서울시, 4개 기관 합동 단속

뉴스1

입력 2025.06.09 11:17

수정 2025.06.09 11:17

과거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과거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불특정 톨게이트에서의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의 이동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총 인력 170여 명과 차량 47대를 동원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고속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대포차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 4월말 기준 약 317만 대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4만 7000대, 체납액은 391억 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50일 초과)은 약 8000대이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1934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68억 원에 이르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은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체납 차량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