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LG그룹 상속 분쟁'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경찰, 무혐의 처분

뉴스1

입력 2025.06.09 11:20

수정 2025.06.09 11:20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범종 사장이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다만 경찰은 LG가(家) 모녀 측이 금고 안 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 측에게 알린 점, 모녀 측이 금고를 연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특수 절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위험한 도구로 금고를 연 정황이 없으며, 금고도 이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사장의 진술이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