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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