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 업무협약…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며,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는 김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이 주효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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