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월 11일까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원 지원
3년 이상 계속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2025년 7월 1일 만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 올해 예산이 미편성된 고양시는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과거 분기(2024년 4분기~2025년 2분기)에 대한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 이번 접수 기간에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 이전 분기에 미선정된 청년은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새로 신청해야 한다.
3분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졸업 여부나 소득·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9월 10일부터 지역화폐 25만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거주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는 9월부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확대된다.
해당 항목은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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