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의결 후 교육청에 통보 없이 처분
교육청 요구에 재심의…해임으로 처분 변경
교육청 요구에 재심의…해임으로 처분 변경

[파이낸셜뉴스] 학교 측이 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가 절차 문제로 재심의를 거쳐 해임으로 처분을 변경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12월 이른바 '스쿨 미투'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법인에 중징계(해임)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라 2020년 3월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징계처분 결과만 통보해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A씨에게 1차 징계 처분(정직 2개월)을 취소하고, 2차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한다고 통지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차 징계 처분을 하기 전 재심의 요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 이뤄졌으므로 위법하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차 징계 처분은 교육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통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학교법인이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거나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비위행위가 이뤄졌고, 해당 학교 '스쿨미투' 피해 사실 신고 중 약 3분의 2가 원고에 대한 것이었다"며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면 선행 징계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내려진 후행 징계처분이 이중징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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