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내의 절친에게...항의해도 또... 3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항의 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항의 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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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친한 친구를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아내와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가 방에서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놀라 항의하자 거실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가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