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의 협의이전사업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 남구 옥동 '제53보병사단 127여단본부 협의이전사업'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군사·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이 사업은 기존 옥동 군부대를 울주군 청량읍 일원으로 옮기고 이전 부지를 울산시가 개발하는 '기부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부는 국방 계획에 맞춰 군 시설 현대화를, 울산시는 옥동 지역 개발을 병행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청량읍 이전 군부대 부지에 편입이 예정된 토지와 물건 등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8년 말까지 청량읍 이전 군부대 부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29년에 옥동 군부대를 이전한 뒤 같은 해 옥동 부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 시설과 주민편익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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