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소주병 던지고 폭행해 전치 2주 상해 입혀
재판부 "걱정되는 마음에 범행한 측면"
소주병 던지고 폭행해 전치 2주 상해 입혀
재판부 "걱정되는 마음에 범행한 측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은 지난달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에 있는 남성 B씨(36)의 주거지에 찾아가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거부했음에도 B씨가 계속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거주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딸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하자 걱정되는 마음에 범행한 측면도 있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9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연락 외에 구체적 위협 정황은 없었음에도 상해를 가한 점 △치료 기간이 2주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한 폭행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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