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
재판부 "조울증 사건 범행 영향"
재판부 "조울증 사건 범행 영향"
[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자 조용히 해달라는 직원의 말에 격분해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잇따라 폭행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2층에 있는 한 홍보센터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데려온 강아지가 짖자, 이를 제지한 센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보센터 직원 B씨가 '강아지가 짖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A씨는 이를 듣고 격분해 "XX년아, 네가 치워"라고 욕설을 한 뒤 손으로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들어 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센터 직원이 어떤 여자한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하지만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차 가져와, XX야"라고 욕설을 내뱉고, 경찰관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데 이어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이 심신미약에까지 이르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신체에 부상을 입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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