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실적 쌓아야 대출’ 믿었다가…통장 내주고 공범된 사연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07:00

수정 2025.09.03 07:5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
"'실적대출' 관련 정보 안내 안 돼…이례성 알았을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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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겨 편취금 1000만원 상당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이 많아야 하고 거래 실적도 많아야 한다.

계좌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다시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안을 수락한 뒤에는 본인 명의 계좌 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편취금 1000만원 상당으로 상품권 19매를 구매해 다시 현금으로 할인 환전한 다음 이를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회해 보았다는 업체 홈페이지에도 '채무통합' 상품을 홍보하고 있을 뿐 '실적대출'을 소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경험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도 충분히 이례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범죄를 방조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해진다는 점에서 편취의 전 과정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과정에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