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네 배달기사, 성범죄 전과5범...걱정되서 알린게 명예훼손인가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3 14:27

수정 2025.09.03 16:24



성범죄자 알림e의 공개 예시 /여성가족부 제공
성범죄자 알림e의 공개 예시 /여성가족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중년 부부가 친하게 지내던 배달기사가 성범죄 전과 5범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성범죄자 앱에서 확인하고 깜짝 놀란 카페 사장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아내와 함께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라는 5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해부터 배달기사 B씨와 친해졌다는 A씨는 "B씨는 성격이 밝고 싹싹해 저뿐 아니라 주변 자영업자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미혼이라며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종종 말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어느 날 A씨는 대학생 딸이 보여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해당 앱에 형 동생 하며 친하게 지내던 B씨의 얼굴과 정보가 공개돼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B씨는 성범죄 전과 5범이었다.

A씨는 "초범 같으면 이해를 한다. 물론 잘못했지만 사람은 한 번쯤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생각하는데, 5번씩이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은 언제든 재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는 20년 전 성폭행을 시작으로 잇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대, 40대, 60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해 A씨는 10년간 복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 여사장 걱정되서 귀뜸해줬다가... 배달기사, 고소 예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B씨가 가족들을 해코지하기라도 할까 봐 이 사실을 가족끼리만 알고 있다가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다 A씨는 B씨가 맞은편 가게 여사장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홀로 딸을 키우는 여사장이 걱정된 A씨는 그에게 B씨의 정보를 알려줬다고 한다.

그러자 B씨는 A씨의 카페에 찾아와 "당신들이 뭔데 내 밥줄을 끊으려고 하느냐. 내 전과를 당신들이 소문내는 바람에 업주들이 배달을 안 준다"며 "죗값 다 치르고 착하게 살려는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전과를 주변에 알린 부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고소를 예고했다.

변호사 "사람 특정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배달원 과거를 알려주기 위해 앱을 보라고만 했으면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며 "다만 사람을 특정했다면 명예훼손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초 성범죄자의 택배 업무 금지 등 내용의 법이 개정됐지만, 그전에 취업한 배달기사에게 소급 적용은 안 된다"며 "접근금지 신청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