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항소 줄줄이 기각…"응징·보복 집착"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08 13:27

수정 2025.09.08 13:26

환자복 차림 조씨, 2년 6개월 형량 유지
앞선 항소심서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 호소 이어져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4명이 항소심에서도 감형을 받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3-2부는 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 조모씨(41), 소모씨(28), 조모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열었다.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 음모로 규정해 이를 응징·보복하려 한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은 공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40대 조씨에 대해서도 "수십 명과 함께 후문을 통해 법원에 진입해 현관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소씨 사건에 대해서 "공탁금 납부와 반성문 제출,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징역 1년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환자복을 입고 출석한 또 다른 30대 조씨에 대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조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1층 현관까지 난입하고, 소화기와 벽돌로 유리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네 사건 모두에서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일부 참작할 수 있으나 사건의 심각성과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형사항소3-1부·3-2부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씨(66), 한모씨(72), 이모씨(35)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1년, 2년 6개월, 3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최씨와 한씨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임을 강조하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다음 달 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