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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중소기업 물류비 최대 50%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1 14:55

수정 2025.09.11 14:54

개별입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 대상
홍천군청 청사 전경.
홍천군청 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지역경제와 기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홍천군 물류비 지원사업은 물류비 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 극복과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개별입지 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업 대상은 2024년 말까지 지역내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개별입지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이며 지원 기준은 지난해 표준재무제표 상 물류 운반비 또는 운임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물류비 지원에 대한 관련 사항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완수 홍천군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기업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