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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4억 벌금내라"...훠궈 소변테러 中 경악시킨 두 소년의 최후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17 08:12

수정 2025.09.17 14:34

한 남성이 훠궈 음식점인 하이디라오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고 있다. (영상출처=웨이보) /사진=뉴스1
한 남성이 훠궈 음식점인 하이디라오에서 냄비에 소변을 보고 있다. (영상출처=웨이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국 상하이의 유명 훠궈 식당에서 훠궈 냄비에 오줌을 눈 10대 소년 2명이 220만위안(약 4억27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6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상하이 법원은 지난 2월 중국 최대 훠궈 체인 하이디라오의 상하이 지점에서 식당 테이블에 올라가 오줌을 싸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올해 17세인 두 소년에게 22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10대 소년들의 "모욕적 행위"로 하이디라오의 재산권과 명성을 침해했으며, 이들의 행동이 대중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결했다. 또 "10대들의 부모는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부모들 역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의 재산으로 우선 배상하고, 부족분은 법정 후견인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중국 민법에 따른 결정으로 전해졌다.

220만위안의 배상금에는 운영 및 명예훼손 비용 200만위안, 식기 손실 및 청소비용 13만위안, 소송비용 7만위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하이하이디라오가 고객에게 제공한 배상금은 "자발적 사업 결정"이므로 청소년이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하이디라오는 2월 24일부터 3월 8일 사이 4000명 이상의 고객에게 식사비를 환불해준 비용과 식기 교체 및 청소에 들어간 비용을 더해 자신들이 지불한 배상금의 10배에 달하는 2300만위안(약 44억6400만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한편 하이디라오는 현재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명 훠궈 체인점으로, 현재 한국에도 1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