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적 비용 낭비…잘못 반성해"
[파이낸셜뉴스] 1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조선족 일당이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17일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남성 B씨와 B씨 아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 부자에게 적용됐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많은 인력을 동원하게 해 공적 비용을 낭비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해달라는 50대 한국인 남성의 부탁을 받고 1억100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뒤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B씨는 중국에 있던 아들을 입국시킨 뒤 강도 역할을 맡겼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아들에게 돈을 건넨 후 '칼을 든 남성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B씨 아들은 옷을 갈아입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으나 신고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