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최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사법개혁 에둘러 비판
"세종, 공법 시행 앞서 민심 수렴"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꼬집어
비밀회동 의혹 제기한 與서영교
경찰에 고발장 4건 들어와 있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에서 사법개혁 에둘러 비판
"세종, 공법 시행 앞서 민심 수렴"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꼬집어
비밀회동 의혹 제기한 與서영교
경찰에 고발장 4건 들어와 있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법치주의의 미래와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과 내란·국정농단전담재판부, 대법원장직 사퇴 등을 놓고 연일 여당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를 계기로 자신의 속내를 비춘 것이라는 해석도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했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사법의 전 영역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종대왕이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을 들어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렸다"며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사법부와 야당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 지난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을 강행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비록 시대와 국가 그리고 언어와 제도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 인류가 함께 지향하는 법치주의의 이상은 곧 우리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는 더욱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린공감TV 등을 상대로 4건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조사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고발장이 4건 접수됐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자 음성이 담긴 녹취를 보도했다. 이 매체가 해당 녹취를 공개한 이후 서 의원이 해당 음성을 국회에서 재생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 의원 등을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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