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에 전 남친과 모텔 간 아내…들키자 "술 깨러 갔다"

뉴시스

입력 2025.10.01 01:00

수정 2025.10.01 08:51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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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추석 연휴 때 아내가 고향 남사친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조인섭 변호사는 '추석 밤 사라진 아내의 배신'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연자 남성 A씨는 "아내가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에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남사친(남자사람친구)을 만나겠다고 하니 내키진 않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보내줬다"며 "그런데 지난해 추석 명절, 아내가 그 친구랑 술 마신다고 나갔는데 새벽 2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불편한 마음에 아내의 행적을 확인했다가 아내가 남사친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주변인들의 목격담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모텔에 간 건 맞다"면서도 "술이 많이 취해서 술을 깨러 간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가 명절 때마다 만났던 남사친의 정체가 아내의 전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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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모텔 출입 내역 CCTV(폐쇄회로TV) 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로 내밀며 이혼했다. 그러나 위자료는 1500만원 정도 뿐이었다.

조 변호사는 "모텔 출입은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다.
하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적나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는 많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요즘 위자료 금액이 약간 상향되면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 경우가 있다. 부정행위를 하면서 상대방한테 선물을 많이 주는 등의 경우엔 위자료가 8000만원까지 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연히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A씨는 아내하고만 마무리하고 빨리 잊고 싶어서 상간남 소송은 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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