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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전자' 눈 앞인데.. 美 법원 “삼성, 6300억 배상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1 20:44

수정 2025.10.11 20:44

삼성전자. 뉴시스
삼성전자. 뉴시스

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금을 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콜리전 측은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배심 평결은 미국 사법 절차상 1심 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다. 만약 삼성전자가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삼성전자와 콜리전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