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中관광객 국내서 운전도? 경찰, '조건부 허용' 검토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16 16:35

수정 2025.10.16 16:35

중국 측 답변 기다리는 중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보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탓에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고 아직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중국 측 검토 의견을 회신할 때까지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