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경찰관에 대소변 묻히고 경찰서 기물 파손한 40대 중국인, '징역 1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0.24 09:55

수정 2025.10.24 09:5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묻히고 경찰서 기물을 파손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천안 소재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당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씨는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기도 했으며,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