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 이날 오후부터 이 전 위원장 3차 조사
이 전 위원장, 경찰 비판…"발언 문해력 문제"
이 전 위원장, 경찰 비판…"발언 문해력 문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일 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이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된 지 23일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오후 12시 44분께 남색 재킷 차림으로 영등포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영등포서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고 보니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고, 그런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며 "수십개월 동안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은 건 다수당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힘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 대행이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면 민주당 또는 민주당 대표가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는 논리를 얘기한 것인데, 그게 지금 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이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면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무 유기한다는 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 적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적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찰 입장에선 (이 전 위원장이) 6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3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신청되는 게 경찰 수사 절차"라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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