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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하이브, '멀티 레이블' 공고 확인

뉴시스

입력 2025.10.30 11:16

수정 2025.10.30 11:16

法, 뉴진스 '전속사유 위반 주장' 전부 안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후지와라 히로시 X 뉴진스 협업.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후지와라 히로시 X 뉴진스 협업.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NewJeans)'와 하이브(HYBE)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면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가치 역시 유효하게 됐다는 업계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본안 소송에서도 어도어가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이브 이재상 대표이사는 뉴진스 사태와 관련 주주총회 등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칙에 기반해 하나하나 대응해나가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번 1심 판단 결과로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도 어도어를 비롯한 멀티레이블 가치를 확고히 믿는다고 했다. 실제 뉴진스는 기존 하이브 레이블 그룹은 물론 K-팝 전체 신에서도 보기 드문 색깔로 K-팝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하이브 멀티 레이블 색깔에 기여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를 제작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어도어의 지향성이 인정 받은 셈이다.

K-팝 기획사가 전 세계 내로라하는 음악 기업들과 경합하려면 멀티레이블 체계는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른바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뮤직 그룹도 산하에 다양한 레이블들을 보유 중이다.

하이브는 2020년 이후 멀티 레이블 체제를 본격화했다. 빅히트 뮤직, 소스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어도어 등 복수의 산하 레이블을 확장했다.

[서울=뉴시스] 하이브 로고. (사진 = 하이브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이브 로고. (사진 = 하이브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과정에서 하이브와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이 단순히 '실패한 경영 갈등 사례'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K-팝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단계였다는 것이다.

실제 하이브는 뉴진스 사태 이후 멀티 레이블을 점검하면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주창하는 '멀티 홈 멀티 장르'를 통해 글로벌 음악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북미, 라틴, 일본, 한국 등 지역을 '멀티 홈'으로 설정하고, 힙합·팝·컨트리·라틴 등 '멀티 장르'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며 음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중이다.
각 레이블의 독립성과 음악 색채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다언어·다지역 기반 창작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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