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향후 마련될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후속 대책 관련 노사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 성장하는 ‘진짜성장법’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계는 이 법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겠다’와 같은 노사관계 사법화보다는 최대한 자율교섭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창구단일화 제도가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창구단일화가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여러 선례를 볼 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번 일을 시작으로 기업단위 노사관계에서 만들어진 창구단일화를 초기업 형태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며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사·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직접 개입이나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이미 늦었다. 노동력 재생산 분야에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며, 지금도 늦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노사TF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옵저버(observer·관찰자)”라며 “연내 입법이나 노사 합의의 시점은 최대한 양측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는 정년을 없애 달라거나 외국인 고용 규제를 풀어 달라고 할 정도로 미스매칭이 심각하다”며 “노동시장이 분절화돼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지, 정년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두텁게 보호할지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연성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표현은 한국 사회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노동개혁은 보수·진보, 친노동·친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부에서 늘 화두였다”며 “대통령이 고용유연성과 안정성을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은 노동시장 분절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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