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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하청 최대 고충은 임금…"플랫폼 수수료 과도" "정규직의 30~40%"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1 13:01

수정 2025.11.21 15:05

고용노동부, 3개월 간 원탁회의 결과 발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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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원청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해도 20~30년을 일한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30~40%밖에 되지 않는다." - 하청업체 노동자 B씨
"포괄임금제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고용노동부가 올해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청취한 의견들이다. 임금 관련 고충·불만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탁회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올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25개 분과에서 605명의 노동자를 만났다.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웹툰·웹소설 작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200명 △제조업, IT, 사회복지 등 분야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01명 △돌봄, 경비·미화,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기간제·용역·파견 근로자 204명 등으로, 이 중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적이다.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고충은 임금·복리후생이다. 그 뒤를 근로시간·연차·서면계약 등 기초노동질서(특고·플랫폼·프리랜서), 산업안전 및 괴롭힘 성희롱(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고용불안(일용·기간제·용역·파견 근로자) 등으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원탁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더 내서 연내 꼭 (정부) 입법 발의를 하고 싶다"고 짚었다.


고용노동부는 추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