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 의혹 김희국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7 14:20

수정 2025.11.27 14:20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성 쪼개기 후원(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지난 16일 원심과 같은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공단 직원과 이사 등 50명이 넘는 임직원에게 총 980만원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김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엔 불충분하고 대가성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2심 법원도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했고,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벗게 됐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83만원을 확정받았다.
그와 공모한 권모 전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