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1년 뒤 시행..단계적 규제
만약 PG사업자가 선불 충전금이나 정산 대상 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오픈마켓 판매자 다수는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수금 폭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개정안으로 결실을 맺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PG업자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속도에 맞춰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률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도 부여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수많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낳았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 법안"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업자를 계열사로 보유한 일부 대형 플랫폼이나 빅테크 기업은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회가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가장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기본적 규율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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