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윤철 "15일부터 치킨 중량표시 의무…5% 넘게 감량시 제조 중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 분야의 ‘용량 꼼수(슈링크플레이션)’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규제하지 않았던 치킨 외식분야에도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의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 외에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한다.
구 부총리는 “이달 15일부터 10대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가격과 중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서 “다만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가격·중량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 대책의 지속 추진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2.4%를 기록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해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품목 가격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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