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지급할 의사 없음에도 거짓말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죄책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죄책 가볍지 않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지난달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명의 배상신청인에게 총 26만5000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포털 사이트에 올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속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대금을 받자마자 연락을 두절한 뒤 생활비 등 개인인 용도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22년 8월경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합계 300여만원으로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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