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강제로 끌고 가
뺨 때리고 칼로 찔러
범행 부인했지만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주장 기각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겁다"
뺨 때리고 칼로 찔러
범행 부인했지만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주장 기각
"죄질 불량하고 죄책 무겁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를 감금·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권소영 판사)은 지난달 20일 특수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경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요양보호사 B씨를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5일에는 우연히 만난 B씨를 또다시 가둔 뒤 손등을 찌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전화와 문자 등의 수신을 차단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당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냐"며 B씨의 뺨을 때리고 흔들어 폭행한 뒤 주거지에 그를 감금했다. 또 흉기로 B씨의 왼쪽 손등을 찌르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았으며 흉기로 위협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해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위험성과 나이, 건강 상태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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