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민주당, 국가보안법 폐지안 발의
국힘 "간첩 활동하는데 무장해제 하자는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안보는 보수'라는 이미지를 부활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반(反)북' 정서를 부각해 대여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진영에서 '독자적 핵무장'을 강조해 온 만큼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와 이성권·서천호 의원 주최로 오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적대적 두 국가'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북한과 한국이 이념·군사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간첩 활동도 드러난 바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없앤다는 것은 북한 앞에 우리의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하는, 우리의 신체를 알몸으로 북한에 노출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를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핵무력까지 완성시켜가는 과정인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도 기판이 잇따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일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범여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외면한 채, 오직 이념적 편향과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동의라는 최소한의 명분조차 없이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를 폐지하려면 여적죄 등을 나머지 형법 체계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국가보안법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형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동의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법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이 특별한 법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없앤다에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반국가 단체에 대한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이 만들어진 뒤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연료 확보, 기술 개발 등 여러 과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속해서 주장해온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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