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오늘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 시행…업계 "쌓이는 규제 부담"

뉴스1

입력 2025.12.15 14:49

수정 2025.12.15 15:46

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치킨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상위 10개 브랜드가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2025.12.15/뉴스1 ⓒ News1 이호
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치킨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상위 10개 브랜드가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2025.12.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BBQ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료육 중량 표시 안내.(BBQ 홈페이지 갈무리)
BBQ 홈페이지에 게재된 원료육 중량 표시 안내.(BBQ 홈페이지 갈무리)


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일 서울 시내의 한 BBQ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치킨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상위 10개 브랜드가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2025.12.15/뉴스1 ⓒ News1 이
치킨을 판매할 때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치킨 중량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5일 서울 시내의 한 BBQ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치킨 중량표시제'는 치킨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상위 10개 브랜드가 매장 및 배달 주문 메뉴판에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해야 한다. 2025.12.15/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치킨 메뉴 중량 공개를 의무화한 중량 표시제가 시행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업계는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중량 정보를 우선 공개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반영은 계도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업계 전반의 규제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비 위축과 원가 부담이 겹친 상황에서 잇단 제도 변화가 현장 운영 부담과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우선 대응에 나섰다.



먼저 bhc는 현재 오프라인 매장 메뉴판에는 중량 정보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개월 내 메뉴판과 매장 내 고지물에 중량 정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미 공식 홈페이지에는 중량 정보를 표기하고 있으며, 한 마리·순살 메뉴는 g(그램) 단위로, 윙·봉·콤보 메뉴는 개수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 자사 앱과 배달앱 역시 중량 정보 표기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BBQ는 이날 자사 앱과 공식 홈페이지에 팝업 형태로 중량 표시 관련 안내 상황을 게시하고 메뉴별 중량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중량 표시는 향후 매장 메뉴판과 배달앱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교촌치킨 역시 홈페이지에는 기존부터 중량 정보를 표기해 왔으며 자사 앱에는 이날부터 중량 표시를 적용했다. 배달앱과 오프라인 매장 메뉴판은 계도기간 내 반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처럼 중량 표시 의무화가 도입된 배경에는 치킨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교촌치킨이 가격을 유지한 채 일부 메뉴 중량을 줄였다는 지적을 받으며 소비자 반발이 일었던 점이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중량 표시를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킨은 메뉴에 따라 닭 크기 차이로 중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윙·봉·콤보 메뉴처럼 무게보다 몇 조각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이해하기 쉬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중량 표시 의무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모든 메뉴를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계도기간 동안 현장 적용 방식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킨업계의 부담은 이번 조치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가맹본부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전반에 규제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가맹점주단체에 본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업계에서는 복수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권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가맹점 수가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일수록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업계는 이미 소비 위축과 저성장 기조, 원가 부담이 겹친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규제 대응 비용과 운영 부담이 추가될 경우 가맹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