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노란우산 가입하면 연 600만원 소득공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6 14:32

수정 2025.12.16 14:06

중기중앙회, 신규 고객에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
"노란우산 가입하면 연 600만원 소득공제"
[파이낸셜뉴스] 절세전략으로 고민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후 등 사업 운영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사장님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다.

노란우산 부금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한 부금은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효과는 최대 39만원에서 154만원까지다.



3개월분의 월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분기납이 가능해 12월에 분기납으로 가입하면 3개월분 부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기납 이후 다음 분기부터 월 부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부금 전액은 복리이자(연 3.3%)를 적용해 폐업 및 노령 시 사업재기 자금 및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울 땐 부금 내 대출지원도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온라인으로 신규 가입한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쿠폰 '소상공인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지급하는 '노란우산 챙기고, 내수경제 살리고'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사랑상품권은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가입은 노란우산 공식 홈페이지(PC·모바일) 또는 앱에서 가능하다.
프로모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