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의도용 차단" vs 시민 "뭘 믿고 맡기나"
대포폰 차단 취지에도 사생활 침해·유출 불안
전문가들 "실효성·부작용 재점검 필요"
대포폰 차단 취지에도 사생활 침해·유출 불안
전문가들 "실효성·부작용 재점검 필요"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식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지만, 시민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집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고, 사생활 침해 등 과도한 사회통제 수단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번호 이동·명의 변경 등 개통 절차 전반에 안면인식 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기존의 신분증 확인에 더해 가입자가 신분증 속 인물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식 과정이 추가되는 형태다. 정부는 2026년 3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분증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 개통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면인식 인증으로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포폰 개통 건수가 2023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9만7399여건이었고, 이 가운데 알뜰폰은 92.8%에 달했다는 근거도 내놨다.
하지만 시민 불안은 여전했다. 유출 시 위험이 큰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데다 안면정보가 어떻게 저장·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직장인 정모씨(31)는 "요즘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합성하거나 조작하는 사례도 많은데, 내 얼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설명도 없이 수집된다는 점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강모씨(22)도 "신분증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도 선택권 없이 생체 인증을 해야 하는 분위기가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사회 통제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과 사회 통제 사례를 떠올리며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시민들의 경계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문자를 받았다는 이모씨(55)는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면인식 의무화는)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조치일 뿐"이라며 "이 제도가 진정 국민 보호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처럼 변경이 불가능한 생체정보 특성상 위험 관리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생체정보는 가장 마지막까지 직접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인증 수단"이라며 "활용하더라도 다른 인증 수단과 결합해야 하며 보관 시 암호화 절차와 접근 권한 통제 등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도입이 실제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안면 정보가 유출되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포폰 범죄의 경우 명의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있어 안면인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효성·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기부는 안면인식 인증 과정에서 생성되는 얼굴 정보는 저장·보관되지 않고 인증 절차가 끝나는 즉시 삭제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 확인한 뒤 인증 결괏값을 제외한 안면 정보와 관련 데이터는 즉시 사라진다"며 "통신사가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처럼 보관·관리해야 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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