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 음료값에 일회용품컵 가격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등을 제시했다. 다만 컵 따로 계산제의 경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일반카페 뿐만 아니라 편의점 카페도 규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새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공개했다.
먼저 기후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원천 감량 100만t에 폐플라스틱을 다시 쓰는 재생 원료 200만t을 더해 2030년 폐플라스틱을 700만t 규모로 전망치보다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담금은 제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전에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1㎏당 150원이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상태지만 기후부는 실제 폐기물 처리 비용과 플라스틱 산업 출고량,업계 수용성 등을 반영해 부담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원천 감량을 위해 기후부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 표시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일회용컵 가격을 따로 표시하면 소비자들이 별도로 인식할 수 있어 다회용컵 사용 유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편의점 커피시장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됐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전국 5만9000개 편의점에서 대부분 일회용 포장판매로 커피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카페에서만 이 제도가 적용되면 소비자는 당연히 규제없는 쪽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동일한 기준 하에 시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빨대도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지만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장례식장에서의 다회용기 전환도 촉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하는 방향이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 등으로 두께, 재질을 표준화하고, 택배 포장은 횟수, 공간 비율 제한으로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단계적 강화해 2026년 10%(5000t 이상 생산자), 2030년 30%(1000t 이상 생산자)로 규제한다.
기후부는 EU와 같이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방안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중점관리제품군 지정 등 시범사업을 하고, 법령 정비를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시행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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