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민주당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했지만…박주민 등 항소해 2심 진행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6 15:09

수정 2025.12.26 15:08

檢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10명 중 8명 항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 측 피고인 일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박주민·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보좌진·당직자 등 10명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나, 피고인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며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음에도 민주당 측 피고인 일부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박주민 의원과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만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이들 역시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지난 19일 1심 판결 후 박범계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6년 전 기소를 했고 재판을 5년 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현재로서는 '항소를 해야 되나'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이들의 2심 선고 형량은 1심 판결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박주민·박범계 의원은 2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한국당 관계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점거해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폭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내 점거 및 봉쇄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