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
딥페이크·음란물 유포 별도 기준 신설
음주운전 은닉인 방조도 징계대상 명시
딥페이크·음란물 유포 별도 기준 신설
음주운전 은닉인 방조도 징계대상 명시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로 징계를 받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에 그쳤던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 처벌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별도 징계기준이 없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처음으로 성 관련 비위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스토과잉 접근 행위도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기준도 한층 촘촘해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허위 진술을 시킨 경우(은닉교사),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 등 방조 행위가 모두 별도의 징계 대상으로 명시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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