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표자 지위 스스로 포기한 것"
[파이낸셜뉴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이 검찰의 선택적 항소에 대해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택적이고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홍희 전 차장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했다. 월북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만 항소한 것이다.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항소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 검찰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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