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원 "비인격적 발언 아냐"
법원 "비인격적 발언 아냐"
[파이낸셜뉴스]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을 질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6일 공무원 강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강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A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2023년 7월에 발생한 무단 하선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에 대한 별다른 소환 조사 없이 현장에서 심사결정서를 내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를 대상으로 30분간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소장실로 들어가 이야기하자’는 A씨의 요청에도 강씨는 여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15분간 A씨에게 큰소리로 질책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답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관련 증거를 종합한 결과,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는 당시 A씨를 비하하거나 인격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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