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나나 자택 강도, 유치장서 만났는데 웃더라...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며"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06 10:38

수정 2026.01.06 14:39

벌금 문제로 유치장 수감됐다던 남성이 제보
정당방위 인정 깐깐한 한국 사법체계 노린 듯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옥중 편지를 보내 "나나에게 되레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유치장에서 강도범을 만났다는 제보가 전해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JTBC '사건반장'에는 유치장 수감 중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남성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제보자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벌금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 중이었다던 B씨는 "(A씨가 말하길) 베란다로 (나나 집) 진입하니까 앞에 사람(나나 모친)이 한 명 있었다더라.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는데 방에서 여자(나나)가 나오더니 그 흉기를 잡아서 내 목을 찔렀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하고 협의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에서 계좌번호라든가 이름, 전화번호를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자기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맞고소해서 뭐라도 얻어내겠다'(이야기하면서)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느껴지지 않았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 소재의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A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소지한 흉기에 턱부위 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후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면서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이) 발로 차거나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라 밀고 당기다가 모친을 꽉 껴안아 못 움직이게 했을 뿐"이라며 "나나가 달려와 (집에 있던) 흉기로 내 목을 찌르려고 했지만, 가까스로 피해서 귀와 목 사이를 7㎝ 깊이로 찔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대면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나나의 신체 어느 부분, 털끝 하나 건드린 적 없다"며 "오히려 흉기에 찔린 뒤에도 나나에게 폭행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 인정 폭이 넓어서 고소를 못 한다"며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아주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도 상해죄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