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50% 적용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13 12:00

수정 2026.01.13 12:00

2035년까지 경과규정 적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1일부터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킥스·K-ICS) 기준이 50%로 적용된다.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단 보험사들이 기본자본비율 시행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35년까지 9년 동안 적기시정조치 부과 전 경과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는 2027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자본비율은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이다.



지난 3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면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기본자본비율 기준은 △시장위험 발생에 따른 자본 변동 △K-ICS제도 취지에서 기본자본 한도 해석 △해외와 다른 권역과 비교 등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본자본비율이 0~50%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게 된다.

2027년 3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면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경과기간 총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분기별로 목표를 부과하는 것이다.

최저 기준 부과 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1년 간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면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기본자본을 산출할 때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의 킥스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이 부족할 경우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자본비율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당국은 취약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