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일선 기업과 경제계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 개정안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의 하청 노동자 실질적 영향력을 인정해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을 늘려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9월 국무회의를 넘어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원하청 교섭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 해석이 모호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반발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노사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일단 시행 시기를 미루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도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사 반발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