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 절반 "외국인근로자 이직 풀어주면 인력난 심화...현행 유지해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5:21

수정 2026.01.28 14:20

중기중앙회, 중기 310곳 대상 설문조사 실시
중기중앙회 제공
중기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절반이 현행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3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8.7%가 초기 3년간 변경 제한이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 등의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변경 제도를 두고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자 실시됐다.

응답 기업 74.5%는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3개월(34.6%) 이내'가 가장 많았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를 받은 비수도권 기업의 비중(37.8%)이 수도권 기업보다 8.3%p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사항 1순위는 '영세 기업의 인력난 심화(61.3%)'였다.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과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 변경 제한이 현행보다 완화될 때 가장 시급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이 꼽혔다.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페널티 부여(59.5%),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 등의 의견도 나왔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로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를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숙련 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 권리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