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최종 지정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 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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