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도 필버 때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의장 "무제한 토론 보장 위한 불가피·임시적 조치"
'상임위원장도 필버 때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의장 "무제한 토론 보장 위한 불가피·임시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김정진 기자 =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에 있는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겨냥, "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오늘 통과된 법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절대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을 개혁법안으로 규정하고 주도적으로 처리하자 전면적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우고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 2명이 통상 수일간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본회의에서 번갈아 가며 사회를 보고 있다. 의장단 3명 중 주 부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된 법안에 대한 사회를 거부해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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