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과 학대를 해 숨지게한 30대 친부가 징역 10년 중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31)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2025년 1월 10일 경 태어난지 8~9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지르며 몸을 흔드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이후 수주간 아이에 대해 학대 행위를 지속, 30일 오전에는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라고 소리 지르고 아이를 폭행했다. 결국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과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날 아침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10년 등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의 지적장애와 감정조절능력 부족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가하며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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